Summary
Korean summary
본 논문에서는 Hill의 기준과 US Surgeon General 전문위원회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근거하여 가습기살균제와 폐손상과의 인과성을 검토하였다. 검토결과, 11개 조건(관련성의 강도, 일관성, 특이성, 시간적 선후관계, 생물학적 용량-반응 관계, 개연성, 기존 지식과의 일치성, 실험, 유사성, 다른 가능한 해석에 대한 고려 및 노출의 중단) 을 모두 충족함을 확인하므로 써, 2011년 발생한 원인미상 폐손상의 원인이 가습기살균제 노출로 인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. 무엇보다도 가습기살균제 시판 전에는 원인미상 폐손상이 보고된 바가 없었고, 2011년 11월 가습기살균제 판매중지 이후 폐손상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은 원인미상의 폐손상이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것임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.